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12일 정자 기증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기증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난자 기증자에게 사전 건강검진과 난자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자 기증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 기증 전에 건강검진과 정자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최도자 의원은 “법률상 미비로 인해 정자 기증자가 적어 불법적인 정자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공된 정자의 안전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정자 기증을 하고 기증에 따른 교통비 등 일정 비용을 합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정자 기증의 양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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