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민관협력으로 전자상거래 공정질서 확립
도, 민관협력으로 전자상거래 공정질서 확립
  • 정은영 기자
  • 승인 2017.07.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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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에 나선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01년 이후 지난 15년간 연평균 약 2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지난해 거래액은 약 65조원 규모로 2001년에 비해 약 1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장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전국 통신 판매업체의 약 25%에 해당되며 이중 인터넷 도메인을 보유한 전상거래업체는 약 10만개 업체가 신고한 것으로 추산된다(2016년 기준).



그러나 이 같은 전자상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세만큼이나 소비자피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대면하지 않고 거래하는 특성상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와 고양녹색소비자연대 등 도내 소비자단체와 함께 도내 통신판매신고업체 중 약 10만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휴·폐업 여부, 온라인 쇼핑몰의 정보표시 실태,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을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시・군에 행정조치 건의 등을 실시해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소비자단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에서 제공하는 통신판매사업자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도 전자상거래업 현황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아울러 약 50여명의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 교육을 진행 한 바 있다.



조창범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실제 전자상거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일제정비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원정보 일치여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보장여부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첫 번째 전수조사로 향후 모니터링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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