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석면조사는 2012년 4월에 만들어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석면조사를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 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 보완했다.
아울러, 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지정신고제가 있었지만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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