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강남‧서초 아파트 매매가 하락
[8.2부동산대책] 강남‧서초 아파트 매매가 하락
  • 은희진
  • 승인 2017.08.21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르면 22일부터 LTV‧DTI 40% 제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와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반년만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KB국민은행이 매주 실시하는 주택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전보다 0.01% 낮아졌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수 우위 지수’가 지난 7일 기준 95.7을 기록, 올해 5월 15일 이후 12주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다.



8‧2 부동산대책 이전인 지난달 31일 148.7을 기록한 것을 보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서초구 역시 올해 1월 30일 조사에서 0.01% 하락률을 기록한 후 27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도 1주일 전과 비교해 0.01% 하락을 기록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했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LTV와 DTI 기준을 담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업권별 감독 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임시금융위 의결을 걸쳐 22에서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