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원서 24일부터 접수…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올해 수능원서 24일부터 접수…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
  • 은희진
  • 승인 2017.08.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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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면제 대상 차상위계층으로 확대…수능성적 12월 6일 통지


오는 11월16일에 치러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교육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 범위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으로 확대됐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 원, 5개 영역은 4만2000 원, 6개 영역은 4만7000 원이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까지 확대한다.



또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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