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의 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격 시작
7개의 선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격 시작
  • 장시윤 기자
  • 승인 2014.05.23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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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시작, 총 7장의 투표용지 기표해야

5월22일 공식선거운동을 시작으로 6월3일 자정까지 6.4지방선거의 공식적 막이 올랐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표찰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아울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차량과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 공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한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시․도의회의원, 시․군․구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교육감 선거로 유권자에게 총 7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되고 투표용지 색으로 구분된다.




선거관련 문의는 선관위 전화(☎1390) 또는 페이지에 접속하여 선거법 등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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