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당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 부터 돈봉투를 받은 강화지역 주민들이 결국 과태룔 폭탄을 맞았다.
돈을 받은 주민들은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고, 총액으로 따지면 5440만원에 달한다.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임모(63)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주민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수수를 부인한 주민들은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거나 혐의를 인정한 주민들은 4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을 제공받으면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화군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범죄를 발견할 경우 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민 12명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강화군 모 단체 회장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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