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
국토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
  • 이행록 기자
  • 승인 2017.10.3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를 2017년 11월 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 경량항공기: 600kg 이하의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
* 초경량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되어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상기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이다.

* ‘93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가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 국내 경량항공기 213대, 초경량비행장치 4,436대에 대해 안전성인증 검사 실시

최근 국내 운용대수가 늘어나고 이용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 그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안전성인증업무를 항공분야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 이관하게 되었다.

항공안전기술원은 국토부가 지정한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으로써 수준 높은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검사의 전문성이 한층 높이기 위해 업무를 통합 이관하게 되었다.

* 항공안전기술원: 국토부 지정 항공기 전문검사기관으로,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대한 인증, 성능검사, 시험, 연구 등 수행


이번 이관을 계기로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검사 신청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간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던 방식을 개선해 11월 4일부터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항공안전기술원 방문신청도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관을 통해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의 전문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성인증을 위한 검사소 확대, 인증절차 효율화 등과 같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