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단점유토지 경기도 내 5,889억원에 달해
국방부 무단점유토지 경기도 내 5,889억원에 달해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7.1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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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에 소극적..대책마련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사유지는 총 토지가액은 5,889억(공시지가기준), 면적 1,684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전체사유지 가운데 토지가액은 무려 92%, 면적은 67%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무단점유 면적과 토지가액 면에서 모두 파주시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내 국방부 무단점유 지역 총 면적은 948만㎡로, 금액도 공시지가 기준 3802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전체 무단점유 토지 가운데 토지가액은 64.5%, 면적은 56.2%에 달한다.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파주시(3802억원), ▲고양시(915억원), ▲용인시(495억원), ▲평택시(141억원), ▲연천군(126억원) 순으로 경기도내에서 무단점유 토지가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을 기준으로는 ▲파주시(948만㎡), ▲연천군(296만㎡), ▲포천시(150만㎡), ▲양주시(110만㎡), ▲고양시(71만㎡)순으로 경기도내 무단점유 토지 면적이 넓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무단점유 사유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단점유 이유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 이후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 등의 문서들이 많이 소실됐고, 토지 측량의 오류로 인해 국방부 시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무단점유한 사유지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해 매입, 임차, 반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들에게 보상한다고 밝혔지만, 소유주에게 무단점유 사실에 대해 미리 통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소유주가 불법 점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해 통보의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앞으로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와 함께 보상 문제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연구단체 미래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중로 의원은 미래안보포럼과 공동주관으로 11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 - 군 접경지역 무단점유지를 가다”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회에는 국방부, 국방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기관인들이 총출동해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오갈 예정이다. 또한 실제 접경지역 피해주민의 피해사례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여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중로의원실측은 국방부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토지법 관련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의 해결방안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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