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하준이법' 발의
박영선 의원,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하준이법' 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7.12.04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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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2월 4일(월)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 운전자의 안전조치 의무화 및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하준이법」 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놀이공원을 찾았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에 사고를 당한 하준이 엄마의 라디오 인터뷰를 듣고,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하준이 부모님의 청원 내용을 담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사이트에는 하준이법 청원수가 13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현행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떠날 때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지만,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치 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탈진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바퀴에 받침돌을 괴거나 앞 바퀴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규정된 주차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시장등이 비탈진 노상주차장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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