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판매원 의무 부과 행위 규정 정비…오는 18년 상반기 시행 계획
공정위 다단계판매원 의무 부과 행위 규정 정비…오는 18년 상반기 시행 계획
  • 김효성 기자
  • 승인 2017.12.15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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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표 로고(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대표 로고(출처-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 판매업자 등이 판매원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행령 제33조에서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형만이 구분되어 오해될 소지가 컸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제33조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는 경우를 추가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후 이를 18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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