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기재는 인권침해
인권위,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기재는 인권침해
  • 김효성 기자
  • 승인 2017.12.18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모 직장명 등 과도한 정보 수집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 중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 장학금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특히 민간의 자율적 기부나 재산 출연으로 설립·운영 되는 장학재단은 사회 공헌 등의 순기능이 있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 제출하게 해 자존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일부 대학 및 장학재단의 경우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와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에 직접 서술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장학금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춰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기소개서는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 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실익은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신청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