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 1월 1일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첫 시행
고용부, 2018년 1월 1일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첫 시행
  • 이행록 기자
  • 승인 2017.12.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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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이하 ‘통합관리제도’)가 2018년 1월 1일 첫 시행된다.

통합관리제도는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원청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원청의 산업재해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하여 사고사망만인율 등 지표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은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통합관리제도 시행 예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설명회, 방문실태조사, 사업장 업무안내서 배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며 사업장의 통합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해왔다.

대상 사업장 또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106개소, 응답 사업장의 96.4%가 통합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통합관리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83개소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내 임직원, 하청 사업장에 안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106개소가 ‘안내하였거나 계획 중’이라 답하여 대상 사업장이라면 대부분 통합관리제도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청의 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91개소가 ‘잘 파악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통합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업장 주요 질문에 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대상 사업장의 통합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통합관리제도의 조기적,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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