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1.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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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공포 3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시행령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안 제7조의3)

·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또는 외국인 명의로 1년 이상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단기 대여·임차하는 차량
·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차량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공연장, 집회장 또는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토록 함
· 신축 건물에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설치 제한으로 안전성 확보
·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수의 0.5%에서 1%(관광숙박시설은 3%)로 확대
· 공연장, 관람장 등의 문화집회시설과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및 관광휴게시설의 휴게소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화
·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 설치토록 함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 범위 등 정비

· 편의시설 설치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내용에 맞게 정비
·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잇단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2016년 10~11월)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재입법예고를 실시(2017년 4~5월)하는 등 국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건축물 중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는 2년 이내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공공기관(330개): 공기업(35), 준정부기관(88), 기타공공기관(207)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장애인 단체의 요구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권고 사항 및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행안부, 법제처)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통한 생활불편이 해소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부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17년 3월)를 받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등의 편의수준이 확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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