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의원, '기초의원 4인선거구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김관영의원, '기초의원 4인선거구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2.02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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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시도에서 임의로 4인선거구제를 2인선거구를 분할해 왔는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2일 국회 김관영(전북 군산)·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살리고 왜곡된 지방의회 선거구를 바로 잡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지자체별 읍면동의 규모와 생활권을 고려해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4인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조례안을 제정해 선거를 치러왔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2.8%에 불과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서울시 자치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4인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표의 등가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특정정당이 독식하고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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