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부작용 심한‘몸짱약’구매 금지법 대표발의
이동섭 의원, 부작용 심한‘몸짱약’구매 금지법 대표발의
  • 이영진 기자
  • 승인 2018.02.05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SNS등을 통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몸짱약품류’ 판매 급증

-이 의약품들 부작용이 심해 규제 강화 필요성 있어

 이동섭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2일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약품류’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지표 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동섭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문체육(아마) 도핑검사에 적발된 전문체육 선수 129명 중 보디빌딩 선수가 89명, 전체의 70%로 집계된 것이다. 체육인 이외의 일반인들도 최근 SNS를 통해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처방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 이 중 심리적 의존성이 매우 강하고 부작용 또한 심한 약품도 많기 때문에 무분별한 구매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간 전문의약품는 판매만 금지 되어 있어 구매자들이 마음 놓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면 구매자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몸짱약’의 구매 행태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