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원, 포털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털언론분리법’발의!
김경진의원, 포털 공정성 확보를 위한 ‘포털언론분리법’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2.1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9일 포털 언론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포털의 각종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포털언론분리법’)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3건의 개정안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 국내‧외 인터넷 포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외규정 명문화 ▲ 언론 기사 게재·매개 등 포털이 언론분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회계 분리 ▲ 언론 기사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광고만 허용(미디어랩 도입 명시화) ▲ 조작을 막기 위한 기사 배열 자동화 및 배열 원칙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사업자가 회계 분리를 하지 않거나 기사배열 조작, 배열 원칙 비공개 및 거짓 공개시 과징금 혹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특히 포털의 회계분리 및 미디어랩 도입은 처음 입법화되는 것으로 포털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진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내 포털 언론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는 물론, 역외조항 신설 등 국내외 사업자들의 역차별을 해소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라며 “일명 ‘먹튀방지’를 통해 이제는 해외 포털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금을 국내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의 검색 결과 조작 금지 ▲ 정보 검색 결과의 기본 원칙 공개 ▲ 이용자가 검색 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화 명시 등 포털 정보 검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 검색내용이나 검색순위 등 정보 검색 결과가 이용자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단순 광고와 진짜 정보를 구분하게 되면서 오히려 포털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 번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 주요 포털사업자의 광고 매출액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분담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인터넷포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방발기금 부과를 통한 포털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포털은 뉴스 매개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 등 방송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방송사와 달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포털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시키고, 그 일부를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기반 조성에 사용하게 하는 등 포털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