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ICO금지의 실효성 제기
이언주 의원, ICO금지의 실효성 제기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2.21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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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에 실효성 없고,

관련 국내 산업 위축, 국제시장에서 주도권 상실 우려 크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월21일(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한「가상통화의 오해와 진실, 합리적 규제 및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ICO금지의 실효성을 제기하면서 ICO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를 금지했다고 하지만 이는 투자자 보호에는 실효성이 없고 관련 산업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즉 국가간 오픈 마켓 상황에서 우리만 금지한다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오히려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관련 분야의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증권형 ICO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모든 형태의 ICO를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이의원은 “청년실업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공급되는 일자리 분야 및 질, 우리 청년들의 교육수준과 희망하는 일자리 분야 및 질 간의 괴리가 본질이다. 즉 일자리의 질과 분야별 수급이 맞지 않는 것이 문제” 라며, 따라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생태계 창출이 필수적이다. 가상통화 관련 논의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바른미래당은 경제에 관한한 가장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입장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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