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법점유 토지 보상받나?...관련 법 개정 추진
국방부 불법점유 토지 보상받나?...관련 법 개정 추진
  • 이영진 기자
  • 승인 2018.04.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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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및군사시설 보호법 법률안」개정안 발의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현황조사 및 소유권자 통보 내용 포함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무려 6,800억원이 넘고, 면적도 여의도의 10배에 달해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장을 위해 조사 및 공고에 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의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은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 현황을 매년 조사하고, 소유권자에게 공고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가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합쳐 전국적으로 면적 3,001, 공시지가로 따지면 6,8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로,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국방부의 무단점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된 바 있다.

[1. 2017년 기준 국방부가 불법 점유한 필지, 면적, 금액]

단위 :/억원 (점유면적, 공시지가)

구분

사유지

공유지

면적

3,001

2,494

507

금액

6,835

6,375

460

 

해당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서 사용·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의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부의 무단점유 토지 실태를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고, 당시 국방부, 국방연구원 등 관련 기관 실무담당자와 실제 접경지역 피해주민이 모두 참석해 피해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상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중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라며 무단으로 쓰이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국방부가 이를 공고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보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김중로 의원을 포함해 곽대훈, 김삼화, 원유철, 이동섭, 이찬열, 이혜훈, 정병국, 채이배, 하태경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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