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정책토론회 개최
김광수 의원,‘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정책토론회 개최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5.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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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소비자기본권 보장 통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권리 보호 나서야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비자의 존엄과 가치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비자 측면에서 본 헌법개정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광수 의원은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된 성장 과정에서 경제발전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하며“모든 국민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소비자 권리가 기존의 법률상 권리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 소비자의 기본권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성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헌법개정추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 개정과 소비자권리에 관한 소고’,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상 소비자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하였다.

 

배병호 교수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우리나라 법의 연혁과 해외 사례를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헌법 제124조를 통하여 국가가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도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등과 함께 소비자 보호 조항을 헌법과 법률에서 구비하고 있는 나라이다”며 “그러나, 헌법 제124조가 소비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평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기본편에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수석 교수는 “소비자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보장과 함께 소비자의 소비행위는 국가 등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온전한 권리로서 존중되어야 하기에 소비자보호운동에 대해서만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며 “개헌을 통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소비자권리를 구체적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충실히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소비생활의 질 향상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시월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건국대학교 교수), 노희범 법무번인 우면 변호사,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공동대표(변호사), 조규상 재정경영연구원 원장,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이 토론자로 나서 ‘소비자 권리의 헌법상 보장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한국헙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하였으며, 조배숙 민주평화당 당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인화 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관련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헌법상 소비자기본권 격상을 위한 방안 모색에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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