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액 상향 조정
재정자립도에 따라 전통시장 지원액 상향 조정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6.18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통시장 지원시,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 지원액 상향 지원

- 상인‧고객 모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 높아

- 재정자립도 따른 차등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균형발전 견인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전통시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사업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최대 80% 이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6대 4의 매칭 비율로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설령 국비가 확보된다하더라도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라고 설명했다.

김경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지원 100%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6대 4의 비율로 지원되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특히 지방의 경우 아예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김경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전통시장 시설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상인과 고객의 만족도는 각각 5점 만점에 4.04점, 3.96점에 이르렀다. 또한 주차장 현대화사업 이후 매출이 증가 또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포의 비율은 70.6%에 달했으며, 이용 고객이 늘거나 유지되는 점포는 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주차장 조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예결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 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최대 80%까지 국비가 상향 지원되기 때문에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활성화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