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 사용
종로구,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 사용
  • 안도윤 기자
  • 승인 2018.06.20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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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상생협력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 사용

- 익선동 한옥거리, 세종마을, 인사동 등 종로구 6개 지역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상생협력’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 사용하도록 권유

- 표준계약서에 상생협력 조항 추가해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하도록

- 지난 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조례도 만들어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에게 6월 20일부터 임대차 계약시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해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상생협력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의 규정을 준수해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를 사용하는 지역은 종로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익선동 한옥거리 ▲세종마을 ▲북촌 ▲인사동 ▲삼청동 ▲대학로 등 6곳으로, 이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배포해 우선적 사용을 권유하고,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 사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젠트리피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 예술가 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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