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표창원 의원, ‘동물보호 강화’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안도윤 기자
  • 승인 2018.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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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 ‘가축 살처분 실태 진단’에 이어 11일, ‘임의도살 금지’ 위한 토론회 열어”
- “생명존중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과 합의의 과정 필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생명존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 ‘살처분 실태를 진단하고 해당 쟁점을 논의하는 토론회’(공동주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권 의원실, 송갑석 의원실, 화우공익재단, 포럼 지구와사람,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선) 및 ‘임의도살 을 금지하는 법안’(공동주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 호사 단체 PNR)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이다.

 7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가축 살처분 실태와 쟁점 진단 세미나”는 해마다 발생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살처분 실태’를 조망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복지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환경, 경제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관점에서 ‘가축살처분’이 일으키는 문제들을 진단하고 유의미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본다.

 한편 11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표 의원이 발의한 ‘임의도살 금지법’의 내 용과 의미를 검토하고 시민단체 활동가 및 학자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표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도살금지법)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 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생명존중의 가치’ 위에서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의원은 “동물에 대한 임의도살과 무분별한 살상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 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첫 판결이 나왔으나, 입법적 미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표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 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입법적·정 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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