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동절기, 하절기 전기요금 누진제 경감 추진!
  • 안도윤 기자
  • 승인 2018.08.10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해외 국가들보다 높아, 완화 여력 충분
- ‘냉방도 곧 복지’라는 인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와 냉방수요가 많은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5일(일) 동절기(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및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권칠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18년 하절기(7월부터 9월까지)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하여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는 유례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이 1,000건이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발표한 한반도 미래 폭염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29년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10.7일로 늘고 온열질환 사망자 수도 99.9명에 육박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50년에는 폭염 연속 일수가 연간 20.3일,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다.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3.2도 상승하고 폭염 일수도 현재보다 약 3배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도 궤를 같이 한다. 환경부 역시 폭염으로 인한 사망 부담이 인구 10만 명당 0.7명(2010년)에서 2036년 1.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2배 이하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누진율 3배는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

  

대만의 경우 누진단계 6단계/누진율 2.8배, 중국은 누진단계 3단계/누진율 1.5배, 캐나다는 누진단계 2∼3단계/누진율 1.1∼1.5배, 호주는 누진단계 2∼5단계/ 1.1∼1.5배로 정하고 있다.

 

 

다만,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은 오히려 누진율 완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철용 에너지바우처 제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권칠승 의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 등 기후 변화로 이제 폭염은 일상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일시적인 처방에 매번 기댈 것이 아니라,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전기 사용량 비중은 가정용 13%, 산업용 56%, 상업용 20% 등인데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대한 전기요금 조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우리 정부도 ‘냉방은 곧 복지’라는 인식을 함께해야한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겨울 뿐만 아니라 여름철까지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부가 앞장서서 ‘기온과 습도가 높은 날은 무리한 절전을 하지 말고, 적절히 선풍기와 에어컨을 사용하라’고 연일 당부하는가 하면 저소득층에겐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만 엔(약 50만 4000원)을 지난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