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양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
군내 양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
  • 이영진 기자
  • 승인 2018.08.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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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내 성범죄 연이어 발생, 국방부 장관 또한 성평등 의식 결여된 발언으로 구설수 올라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
상명하복 식 문화, 남성 중심 조직 구조 등 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필요
법 개정 통해 군내 양성평등 의식 높이고 군 내부 자성 이끌어낼 것

최근 연이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이를 방지할 의무를 지닌 국방부 장관의 성평등 의식 결여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군대 내 양성평등 의식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군내 성기문란 행위와 국방부 장관의 성희롱적 발언을 지적하며, 군 스스로 특화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382항 신설).

 

군인의 경우 상명하복식의 위계질서와 남성중심의 조직구조로 인해 성범죄 예방 및 양성평등 의식의 함양이 다른 직업에 비해 더욱 중요함에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일회성 성희롱 예방교육만 실시 할 뿐, 군 특성에 맞는 별도의 양성평등 교육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의원이 발의한 군인복무기본법 국방부장관이 병영생활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며 이를 대대급 이상의 부대의 지휘관 또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이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군 내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신의원은 최근 군내 성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할 국방부 장관 조차 성평등 의식이 결여된 발언을 일삼으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으로는 군 내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군이나 경찰 등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하거나, 특정성별이 다수를 이루는 조직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방부 장관이 군 특성에 맞는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하게 되어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일 수 잇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군 내부의 자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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