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원, “도시정비법상 개인정보 보호 요건 강화해야”
김경진의원, “도시정비법상 개인정보 보호 요건 강화해야”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08.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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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도시정비법」상 ‘주민등록번호’로 한정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주소’와 ‘연락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 현재는 조합원의 주민등록번호만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주소와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로 인한 조합원간의 갈등과 2차 피해가 속출하면서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 및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합원 투표와 같은 민감한 자료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범위를 주민등록번호로만 한정하다보니, 상대방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되어 특정인을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 조합원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위해 마련된 법 조항이 오히려 반대파에 대한 정보유출로 이어지면서 개인간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있다.

 

김경진 의원은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가하거나 소송을 거는 등 개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가 오히려 이웃사촌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합의 활발한 감시활동과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부분적인 개인정보는 공개될 필요가 있지만, 주소와 연락처 등 공개가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모두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사실 서면투표 용지와 같이 개인정보가 담긴 민감한 자료를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합원간의 또 다른 갈등의 촉매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공개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장정숙, 김광수, 윤종필, 장병완, 정인화, 추경호, 이완영, 이양수,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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