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의원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카이스트 재직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이 밝혀져다며 이는 결격사유에 따라 퇴직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정민 위원장이 2015.3.1. 부터 2015.5.31. 일 까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소형혁신 SFR노심개념연구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이는 임명전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해 명백히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행 원안위법 제10조 위원위원 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겨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직에서 당연 퇴직토록 명시되어 있다
최의원의 주장대로라면 2018년 1월 2일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은 임명 전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단체인 원자력연구원의 과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당연퇴직 대상에 해당된다.
한편 강정민 위원장이 취임할 당시에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감사과정에서 원안위원 3명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과제를 수행하는 등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자진사퇴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유독 강정민 위원장만 제외됐다. 감사원이 강정민 위원장의 결격사유에 대해 은폐하고 특정인물에 대한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연구보고서 베껴쓰기, 연구보고서 도용, 연구규정 위반 등 부도덕성까지 밝혀졌다”며 “결격사유를 제외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