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도로공사,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무시하고 정규직 전환 강행"
윤영일 의원 도로공사,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무시하고 정규직 전환 강행"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10.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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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사전 합의 없이 원칙적으로 불가” … 도공, “가능”

한국도로공사가 일자리 성과 내기에 급급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물론 국토부의 방침조차 무시해 가며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하고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공개 질의한 답변 역시 국토부는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환방식을 결정할 수 없으며,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 9월 5일 9차 노사전협의회에서 전문가 2인과 노동자 대표 1인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은 노-사가 당사자이므로 노사 합의는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은 “정규직 전환 방식은 노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이익 또는 의견을 일방적으로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사측의 일방적인 강행 역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도공의 일방적 전환 방식 강행을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은 “정규직 전환 방식 결정은 노사전의 충분한 협의과 합의를 통해 ‘노-사’, ‘노-노’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없도록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공사의 노사전협의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당사자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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