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6명 대상 하반기 정기교육
-식품위생법 이해, 관련 주요 판례 해설, 청렴교육 등 진행
-식품위생법 이해, 관련 주요 판례 해설, 청렴교육 등 진행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1월 5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파수꾼으로 활동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16명을 대상으로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상·하반기 정기교육과 감시원활동 내용에 따른 수시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정기교육에서는 ▲식품위생법 개요 및 최근 개정사항 ▲식품위생법 주요판례(식품사고, 이슈, 행정처분)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청렴교육도 포함됐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안전 사고예방 및 홍보, 식품위생업소 위생 상태 점검 및 계도, 식품 수거·검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구는 감시원들의 식품위생활동에 필요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시원으로서의 소양을 두루 강화시키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식품위생감시원들의 실무능력을 강화해 위생취약분야에 점검 및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지자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