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한부모 이혼 가정을 위한'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의원,한부모 이혼 가정을 위한'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8.12.0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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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족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 ‘18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금액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생계급여(중위30%)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정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통해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중 이전소득 항목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가 포함된다.

문제는 양육비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대보장수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비를 받게 되면 양육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권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조차 꺼리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한부모가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편부·편모의 제한된 경제활동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이 교육 및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 등을 위해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자녀 양육을 위해 정부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소득인정액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된 양육비가 포함되어 실질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경진 의원은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놨지만 지급대상 선정 장벽이 높은 상황”이라며 “소득인정액에 양육비가 산정되지 않게 양육비를 타인 계좌로 지급 받는 등 편법을 이용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및 아동양육비 지급 중위소득 기준 확대, 소득인정액 산출 관련 개선 요청 등과 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현실 반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경진 의원은 “양육비를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양육비 미지급 해결, 양육비 이행확보 서비스 신청의 활성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족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장정숙, 김광수, 추혜선, 이찬열, 윤후덕, 금태섭, 장병완, 윤종필, 김현아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10월 누적기준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 건수는 10,872건임에도 불구하고 약 68%인 7,357건이나 미지급되었다. 양육비 채권자 성비를 보면 여성 85.9%, 남성 1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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