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미 최악의 고용 참사를 야기하고도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마저 무산시켜 버리는 것
- 청년실업 8.4%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지경
- 청년실업 8.4%에 이르고 있음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기한이 연장되지 못하여 폐기되는 지경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04. 안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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