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에서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도록 현행 19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22일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런 원칙에서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돼야 한다"며 "내년 4월 15일 총선에 반드시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청소년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책무를 이행했으나 2019년 오늘날에는 여전히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며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 참정권의 첫발을 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참정권을 돌려주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일부 정당이 선거 연령 인하 문제를 당리당략과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인하하는 선거법을 발의했지만 결실을 못 맺어 죄송하다"며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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