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 0.82일로 단축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지난해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 0.82일로 단축
  • 안수연 기자
  • 승인 2019.01.23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평균 법정 민원처리기간 5.48일→0.82일, 단축률 85.07% 달성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를 비롯, 화성.김포.안성 등 지방산업단지 등에서 접수되는 대기 및 폐수인.허가 관련 민원 3,70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민원처리건수인 3,642건보다 증가한 수치로 2018년에는 ‘21종 법정민원 처리기간’을  0.82일로 단축,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85.07%를 달성했다.

이처럼 민원처리건수가 줄지 않았음에도 불과 1년 만에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사업소는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대면 상담을 실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사전 점검에서는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합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진행됐다.

이후 사업소는 업체들이 미비한 사항들을 사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하여 서류 접수 이후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과 함께 ‘환경컨설팅’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
사업소는 산단 신규업체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경기지역본부 등에서 매주 2차례씩 ‘환경컨설팅’을 진행, 총 517건의 입주 관련 민원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평균 12일에 달했던 산단 입주관련 복합민원 처리기한이 평균 2일로 단축되는 등 민원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됐다.
사업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한 사전 점검’ 및 ‘환경컨설팅’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빠른 민원처리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더욱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인허가 수리 통보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의무사항을 상세하게 통보해 환경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