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초소형 전기차 道비 보조금 400만원 결정...
제주도, 초소형 전기차 道비 보조금 400만원 결정...
  • 안수연 기자
  • 승인 2019.01.2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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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전기차 구입 적게는 680만원부터 자부담 통해 구입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초소형전기차 도비 조금 15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개최된 '2019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전년도 대비 15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체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420만 원을 포함해 820만 원이다. 적게는 680만원부터 자부담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초소형전기차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도민들의 초소형전기차 구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초소형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과 제작·판매사와 협의를 통한 프로모션 진행 등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초소형전기차는 길이 3.6m, 너비 1.5m, 높이 2.0m 이하의 크기로, 가정용 220V를 이용해 충전이 가능하다. 1회충전시 최대 15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주차면에 2대 주차가 가능하고 2인이 탑승할 수 있어, 출퇴근 및 여가활동과 음식·우편배달 등 비즈니스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에는 르노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세미시스코의 ‘D2’ 등 3종의 초소형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캠시스의 ‘CEVO_C’가 출시 예정이다. 가격대는 1,5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초소형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전기차 이용문화 활성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통해 ‘CFI (carbon free island) 제주’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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