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대통령 소속의 ‘소상공인정책위원회 신설’과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 의무이행’ 등을 바탕으
로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현행법 체계상으로는 최근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근원·거시적인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의 보호·지원·육성·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
하는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 ‘공공임대상가 확보 및 관리’, ‘사업전환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실시’ 등의
종합 시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해당 제정법안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및 보호 등에 대한 법률적 내용을 담되 추가적으로 정부의 구체적 시책 내용들은 별도의 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세히
정하도록 하여, 해당 법안이 ‘기본법’으로서 종합·체계적인 정책조정 기능을 할 수 있게 했다.
홍철호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의하여 생존기
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해당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소상공인들이 우리나라 경제계의 튼튼한 버팀목으
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