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 브리핑
故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 발표문 브리핑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02.0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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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
-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정규직 전환
- 근로자에게 노무비가 삭감 없이 지급
당정, ‘김용균법’ 후속대책 발표…발전산업 안전 고용 TF 구성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후속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일 당·정은 태안 화력발전소 노동자 故 김용균 군과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를 드리며 김용균 군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
로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조사하여 재발방지 및 구조적-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2.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적정인원을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3. 금번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하여는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는다.

  ㅇ 전환방식,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 구체적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다.

4. 경상정비 분야는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ㅇ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하에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근로자의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고용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당·정은 이상의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을 구성, 운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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