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자율학교 관리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자율학교 관리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02.11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8일, 교육부가 자율학교 현황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원의 자격, 학년도 및 학년제, 교과용도서 사용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7월, 서울의 한 자율학교가 지나치게 높은 수업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지정이 취소되는 등 자율학교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이나 재정지원 현황, 교육 활동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교육효과 등에 대한 파악 및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이라는 목적 및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