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본격 돌입
[남원]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본격 돌입
  • 김도기 기자
  • 승인 2019.02.11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 양파 신청기간 : ‘19.2.1. ~ 3.31.(2개월간)

남원시는 양파 품목에 대한 2019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3월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받고 있다.

전라북도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부터 본사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주요사항 개선안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 대상품목은 2개 품목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올해는 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대파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품목별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서 10,000㎡(3,000평)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에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통출하를 하는 농업인이다.

신청방법은 품목별 신청기한내에 사업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의 ‘양파’ 품목 신청기한은 3월31일까지이며, 다른 품목의 신청기한은 추후 결정되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업인에게 홍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시의 경우 2018년 양파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한 농가에 지난 1월 9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약정출하를 이행한 121농가가 수혜를 받았다. 올해도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여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37-4 (아라빌딩) B1
  • 대표전화 : 02-2057-0011
  • 팩스 : 02-2057-0021
  • 명칭 : 지자체뉴스(주)
  • 제호 : 지자체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2610
  • 등록일 : 2013-04-15
  • 발행일 : 2013-05-01
  • 발행인 : 박상규
  • 편집인 : 박상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재현
  • 지자체뉴스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0-2024 지자체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jctv1@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