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악의 초미세먼지 습격
전국 최악의 초미세먼지 습격
  • 안도윤 기자
  • 승인 2019.03.0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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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당 13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을 기록
- 환경부 조명래 장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차량 운행제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각 시도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주인데 맑은 봄 하늘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속적으로 날이 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또는 '나쁨'으로 예보됐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으며, 환경부는 4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해당 시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9개 지역이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나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며,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한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하고, 국내 비상저감조치 발생 일수가 사상최초 5일을 넘길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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