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팔걷어
[진안]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 팔걷어
  • 이정한 기자
  • 승인 2019.03.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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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결산법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진안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2018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전국 전체 법인의 96%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진안군 소재 대부분의 법인은 금년 4월말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진안군은 2018년 기준 법인지방소득세 567건, 6억7천여만원을 부과했으며, 매년 부과건수 및 세액이 증가 추세에 있어 올해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첨부서류 모두 제출하여야 하고, 지점 소재지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위 서류들을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고기한 경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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