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부 특례시 지정, 인구밀도로 판단?"
정동영 "정부 특례시 지정, 인구밀도로 판단?"
  • 안도윤 기자
  • 승인 2019.03.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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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례시 오직 창원에 초점... 전주·청주시 특례시 지정 건의"
-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지방자치분권 실현”
- 국회서 기자회견…정동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환황해권 개발 위해 전주 청주 특례시 지정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주, 청주 등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2019.3.25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주, 청주 등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2019.3.25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두 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와 청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돼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 대표는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며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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