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특례시 오직 창원에 초점... 전주·청주시 특례시 지정 건의"
-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지방자치분권 실현”
- 국회서 기자회견…정동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환황해권 개발 위해 전주 청주 특례시 지정해야
-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 “지방자치분권 실현”
- 국회서 기자회견…정동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환황해권 개발 위해 전주 청주 특례시 지정해야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의 특례시 지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두 지역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주와 청주를 환황해권 경제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가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85만 명의 청주와 인구 65만 명의 전주도 특례시로 지정돼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개발해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정 대표는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미국과 일본 등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축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환황해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축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며 “환황해권 경제의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할 전주와 청주를 잇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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