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들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대표는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과밀화돼 있는 수도권 내 기초자치단체만 지정되는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 간 역차별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불균형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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