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도지사는 3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시종 도지사는 17개 시도지사를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선 시·도 부단체장의 수를 현재 2명(인구 800만 이상 3명)에서 1명씩(인구 500만 이상 2명)증원’하는 규정과 관련, 인구 300만이상, 면적 15,000㎢이상 시·도는 2명까지 증원,
시·군·구도 증원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부시장·부군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 지자체 실국 설치 등 행정기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인건비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인구, 면적, 지역성, 행정수요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시·군·자치구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자치단체장의 직무이행명령’,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에 대해 주무부장관의 직접 개입을 허용하는 신설조항 관련,
현행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시장·군구·구청장에 대한 권한행사로 충분(개정 불필요)
주무부장관이 직접 재의요구 및 제소지시, 명령 등 조항은 삭제가 바람직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시종 도지사는 이번 개정안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 지역에 대한 특례군 설치 ?자치단체간 소규모 마을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할 것을 건의하며 토론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