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발표
- 병원·정신의료기관 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 연 최대 3000만원 인건비 의료수가로 지원
- 퇴원 초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팀 방문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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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이 여야 간 이견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5일 국회는 3월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을 포함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이 핵심 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의료인이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도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됐다.
한편, 이번 본회의는 ‘임세원법’과 함께 ‘일하는 국회법’에도 크게 관심이 모아졌다.
‘일하는 국회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법안으로 각 상임위에 여러 개의 법안소위를 설치하고 매달 최소 두 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게끔 하는 내용이다.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되면 국회 내 상임위 법안심사의 활성화로 인해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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