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자동차 공매 추진
익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자동차 공매 추진
  • 하정수 기자
  • 승인 2019.04.17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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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명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익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17일 자동차세 1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70명에게‘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기동징수계’를 통해 강제 견인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체납하고 있는 지방세는 6억 9천여만 원에 이른다.

인도명령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30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압류자동차를 시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할 예정이다.

이번 기동징수계 활동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일제정리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차단하고 엄정한 징세행정을 펼쳐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동시에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기동징수계를 운영해 압류자동차 303대는 번호판영치 및 봉인조치했고 이 가운데 27대를 공매처분 하는 등 체납지방세 3억 2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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