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오영훈 의원, “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 김용철 기자
  • 승인 2019.04.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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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신체적·물리적 폭력만 제한했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 오 의원, “시대 흐름에 맞게 금전적·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금전적·온라인)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오늘 17일(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물리적, 신체적 접근만을 제한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적·금전적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신체폭행이 줄어드는 반면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인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과 같은 유형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실태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임시조치 중의 하나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준비됐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의 전기통신, 즉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되며, 해당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정 부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인생에서 가장 밝은 시절이 아닌 가장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학교폭력 모든 유형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증가하는 금전적·사이버 유형의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러 교육 기관은 앞으로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공고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오 의원은 덧붙였다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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