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임실군,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임실]임실군,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이정은 기자
  • 승인 2019.05.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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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모범수렵인 28명 구성해 7월까지 운영
멧돼지, 고라니 등 중점 포획,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

임실군이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돕는다.

군은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늘어가고 있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5월 말부터 7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포획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수꿩, 청솔모, 오리류 참새 등이다.

2018년 유해야생동물 중 멧돼지 335마리, 고라니 135마리, 기타 조류 1,000여마리를 포획하여 개체 수 조절에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는 꾸준히 증가했다.

멧돼지 등의 유해야생동물의 농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군민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군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신속하게 예방하고자 전년보다 3명 증원한 피해방지단원 28명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5년 이상 수렵장에 참가하는 등 수렵경험이 많은 관내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야생생물 관련 법률 위반으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중에 피해방지단 운영 기간 중 즉시 출동이 가능한 수렵인을 선발하여 운영한다.

이번에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대리포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농가는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1시간 이내 기동 피해방지단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포획활동을 실시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포획신고 및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인 포획활동 지원을 위해 포획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멧돼지, 고라니 마리당 5만원씩 지급해 피해방지단 구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이번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농작물에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을 중점적으로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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