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실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실시
  • 강희라 기자
  • 승인 2019.06.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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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장애인 및 노인성질환자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고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

안마서비스 대상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주민이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한다.

안마서비스 신청은 5월 24일(금)부터 6월 19일(수)까지이다. 신청인이 직접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순위는 희귀난치병질환자이며 2순위는 중증장애인, 3순위는 고령자 순이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오는 7월부터 10개월이다. 비용은 월 16만원이나 정부지원금으로 14만 4천원을 제공,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월 1만 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은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다양하며 서울시 소재 등록안마원에서 매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반사업장에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에게는 안마서비스를 제공해 일거양득 효과를 노리고자 한다.”면서 “지속적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주민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사람중심 명품도시 종로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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