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에 통합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시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공시되었던 유치원들이 작년도 말 공개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폭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상 ‘2012년 9월 1일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시정・변경 명령을 2회, 3회 요구한 후 이행한 경우’로 공시대상을 제한한 것에 대해 개정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부모들이 느낀 황당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육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오남용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들이 계속해 밝혀졌음에도 깜깜이 행정이 이어질 수 있었던건 다름 아닌 ‘꼼수 지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장정숙, 서형수, 주승용, 정춘숙, 설훈, 유성엽, 김종회, 채이배, 김광수, 박주민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