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유치원 감사결과‘유치원알리미’통합공시법”발의
이용호 의원,“유치원 감사결과‘유치원알리미’통합공시법”발의
  • 문광국 기자
  • 승인 2019.06.12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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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에 통합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으며,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정보공시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공시되었던 유치원들이 작년도 말 공개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폭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상 ‘2012년 9월 1일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시정・변경 명령을 2회, 3회 요구한 후 이행한 경우’로 공시대상을 제한한 것에 대해 개정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부모들이 느낀 황당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아이들에게 쓰여져야 할 교육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오남용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들이 계속해 밝혀졌음에도 깜깜이 행정이 이어질 수 있었던건 다름 아닌 ‘꼼수 지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장정숙, 서형수, 주승용, 정춘숙, 설훈, 유성엽, 김종회, 채이배, 김광수, 박주민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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